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검찰, 이재용 기소 위해 막판까지 보완 수사 중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도 병행
검찰, 8월 초 고검검사급(차장검사 이하) 인사 직전에 '이 부회장 사건' 최종 처분 가능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검찰이 늦어도 8월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되기 직전에 수사팀이 가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준 뒤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 사건 수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1년 8개월간 벌여왔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막판까지 꼼꼼하게 범죄사실 정리 및 공소장 작성 작업 등을 놓고 대검찰청과 긴밀히 조율하며 유죄 입증을 위한 디테일에 힘쓰고 있다.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종 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 시즌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이르면 29일 또는 30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검찰인사위원들과 최종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8월 초로 예상되는 고검검사급(차장검사 이하) 인사 직전에 이 부회장 사건 등을 최종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등 10여명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기소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의 범위를 최소화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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