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기 故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는 스스로 설치놓고...?
“일부 우파 단체 故백선엽 장군 분향소 앞 추모제 계획...‘코로나19’ 수칙 무시되고 집회로 변질될 우려 있어”
서울특별시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발송한 공문 원문 단독 입수...협조 요청 목적이 ‘방역’에 있었는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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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 분향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 분향소 앞 우파 단체의 순국 선열 추모제 개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응원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국민주권회복운동본부와 (신)전대협이 2020년 7월18일(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 순국 선열 추모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추모제 진행 시 코로나19 수칙이 유지되지 않고 집회로 변질돼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응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박규석·총경) 및 동(同) 경찰서 경비과(과장 강경한·경정)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의 협조 요청이라고 하면서도 ‘집회로 변질돼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해 해당 공문의 발송 목적이 ‘방역’에 있는 것인지 우파 시민단체의 행사 개최를 방해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 의심을 자아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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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를 수신인으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이미지=박순종 기자/서울특별시)

비슷한 시기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는 누계 2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고(故) 박원순 시장 분향소 설치 책임 관련 질의응답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례(祭禮)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고(故) 박원순 분향소 설치 책임을 묻자 (서울시 측은)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해, 같은 사안을 놓고 서울시 집회는 합법, 시민 집회는 불법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서울시 해석대로라면 시내(市內) 모든 광장에서 장례·축제·공연 등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로 볼 수 없는 행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서울시와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한 방역 당국에 모든 법적 조치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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