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심의 진행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계속·공소제기 의결

법조계 및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위 ‘검언유착’(檢言癒着) 사건의 연루자 한동훈(47·연수원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不起訴)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검찰이 조사가 진행중인 이동재 전(前)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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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검언유착’(檢言癒着)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수사심의위 심의 자리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후 이어진 논의 결과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를,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과 ‘공소제기’(9명)를 다수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을 포함해 총 16명이었다.

수사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에 있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소위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던 당시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공모(共謀)해 올해 초 이철 전(前) VIK 대표를 협박해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일컫는다.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에 관한 언급을 하자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라든지 “(유 이사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사심의위가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를 의결한 이동재 전 기자는 현재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이 전 기자의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써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이라는 반발이 언론계로부터 일어나기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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