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부에 '해고 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요구하며 '장외 투쟁' 나설 것으로 보여

김명환 위원장

민노총 집행부가 23일 대의원대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얻는 데 실패했다.

민노총은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71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1479명 가운데 1311명이 투표해 찬성 499명, 반대 805명, 무효 7명으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1일 협약식을 통해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하려고 했으나 "해고 금지 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내부 반대에 가로막혀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대의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일 노사정 합의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고 장외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지난달 5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건너뛰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해고 금지' 명문화를 비롯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업의 불법·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노사정 6개 주체가 합의한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에 그쳐 민노총의 반발을 예고했다.

결국 사실상 실패로 끝난 '노사정 합의'는 이후 장외 투쟁을 통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치권이 얼마나 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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