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에 떠돈 고소장은 1차 진술서...근무기간 오타 그대로 전해져 유출자 특정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경찰에 낸 고소장이라며 SNS로 퍼진 ‘고소장 문건’이 피해자 측에서 나온 점이 확인됐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실종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떠돌던 ‘고소장 문건’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작성한 1차 진술서였다. 유출자는 피해자 어머니와 평소 친분이 있던 교회 목사라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는 친분이 있던 목사에게 “우리 딸이 이런 힘든 일을 당한 상황이니 기도를 부탁한다”며 문건을 건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문건을 다른 교회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진술서는 지난 9일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마치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인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 문건에는 A씨의 근무지와 시점 등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측이 유출자를 파악한 것은 시장 비서실 근무 기간이었다. 목사에게 건넨 '1차 진술서'에 오타가 나서 비서실 근무 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었는데, 카카오톡에 떠도는 이른바 '고소장'에도 오타가 난 근무 기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로 해당 교회 목사 등 2명을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