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린다고 판단한 정부가 '저출산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세를 도입한 나라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세 신설에 따른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정부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출산세는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세와 더불어 정부는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州) 등에서 시행 중인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산세 등이 포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원의 규모, 구체적 징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이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양육비 부담이 24.3%를 차지했다.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22.3%에 달했다.

정부가 저출산세 검토에 돌입한 이유는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재앙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이라는 것은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지난 12년간 정부는 126조원의 혈세를 저출산 대책을 위해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지표는 악화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저출산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관문도 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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