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검찰 면담 성사 안 되자 경찰에 고소장 제출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박원순 성추행 인지.
석연치 않은 조사 무산과정...보고라인도 불투명...총체적 의혹
수사해야할 기관이 수사대상 처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경찰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검찰에 관련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경찰, 청와대보다 먼저 알았던 것이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 전날인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당시 유 부장검사가 “고소 접수 전 면담은 어렵다”고 하자 “증거 확보 필요성 때문에 고소 후 바로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한다”며 면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유 부장검사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고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 면담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통화 당일 저녁 유 부장검사에게서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유 부장검사가 7일 김 변호사로부터 박 전 시장 고소 관련 면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8일 면담을 약속하지는 않았고, 검토 결과 고소장 접수 전 변호사 면담은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검찰 면담을 거절당한 피해자 측은 이 다음 날(8일) A씨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외부에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과 혐의 등을 유출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정권 친화적으로 평가받기도 해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 등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며 “9일 오후 4시 30분경 수사지휘 검사가 서울경찰청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유선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이나 차장검사가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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