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과정 밝혀지길 기다리겠습니다"

22일 기자회견을 가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인 전직 비서 A씨 측이 "어떠한 편견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의) 과정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보였다. 아래는 A씨 측이 지원단체를 통해 전한 입장문 전문(全文).

<이하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 입장문 전문(全文).>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돼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스스로도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래도 오랜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준 친구가 있다는 것,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럼으로서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 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항에도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4조 4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권리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길,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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