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일본이 15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또한 북한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과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주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농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엔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작업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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