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올라온 청원에서 청원자는"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청원자는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였다.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면서 청원 시작 4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10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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