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근 법무부장관 검증-임명-사퇴 당시 추측 보도 법적조치 밝혀
그러나 2013년 트위터엔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의 부분적 허위 법적 제재 안돼" 주장...역시 '조로남불' 비판
조국 "압축된 트위터가 아닌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응수
2012년 논문 확인해 보니..."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작년 하반기 저와 관련하여 엄청난 허위·과장·추측 보도가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딸의 사문서위조 부정입학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한달여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2013년 트위터에선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2013년 트위터 글 내용과 최근 강경한 법적조치 입장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역시 ‘조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21일 "제가 모순되었다고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펜앤드마이크는 22일 그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기고한 논문을 들여다 봤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9월 ‘서울대학교 법학’ 제3호에 게재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적인 비판과 검증의 대상인데, 보통의 시민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시민에게 법적 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논문 6페이지)

조 전 장관이 최근 "작년 하반기 저와 관련하여 엄청난 허위·과장·추측 보도가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한 것과는 대비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또 해당 논문에서,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것은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 부분적 오류, 과장,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함께 해보는 것, 그것이 선거의 활성화는 물론, 선거를 통해 자격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라고 밝힌다. (논문 25페이지)

한편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와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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