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수도 배 이상 증가한 1조원 육박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표] 2018~2019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통계

과표구간\인원 및 세액 인원(명) 세액(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3억 이하 284,837 347,733 929 1,317
3~6억 66,347 97,045 827 1,597
6~12억 31,782 48,423 898 2,141
12~50억 9,935 17,142 978 2,733
50~94억 219 395 126 374
94억 초과 123 189 675 1,431
합계 393,243 510,927 4,432 9,594

※ 2019년 자료 출처는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고지 현황'

※ 자료 : 정부, 양경숙 의원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이 비중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과표구간별 인원의 경우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6.9%→19.0%)은 커졌다.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과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 역시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커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작년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18년 675억원에서 작년 1천431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비슷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