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10% 중과돼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 양도세 52%까지 오를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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