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양도세 10% 중과돼 1주택과 1분양권 소유자, 양도세 52%까지 오를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홍준표 기자 hongjp1124@gmail.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