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개헌국민연합·국가혁신을위한연구모임, 개헌 토론회 개최
-“지자체에 입법권 부여는 국가형태를 연방제로 바꾸는 것...국가해체 위험 있다”

바른개헌국민연합 등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바른개헌국민연합 등은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등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국가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국가해체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개헌국민연합과 국가혁신을위한연구모임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에 현행 행정권 외에 입법권, 사법권, 경찰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형태를 연방제 또는 준연방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해체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같은 지방분권 개헌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해제2의 안희정을 양산할 위험이 높다”며 “지역 부패를 조장하고 지방공무원 증가와 세금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바른개헌국민연합 지도위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지자체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분권개헌론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며 “특히 지자체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분권을 의미하며 이 경우 지자체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240여개의 국가들로 구성된 연방 내지 준연방국가로 국가형태가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삼국통일 이래 세계에서 유례 없는 동질성을 지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단일민족 국가를 단순한 헌법 개정을 통해 분열시키겠다는 것으로 신봉건제를 채택해 국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자체 주민이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지방검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에 지방 유지들이 당선될 것"이라며 "지연이라는 한국사회의 병폐로 인해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과 이들이 유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방의 부패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9년 프랑스 회계원이 발표한 ‘지방분권화에 대한 국가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실시한 25년간 지방 공무원은 100만명이 증가했고, 지방의 재정지출은 5배, 국가지출은 3배나 증가됐으며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지난 1991년 이래 서울시를 기준으로 지난 26년 간 예산액이 446%나 증가했으며 지방세도 거의 5배 증가했다.

바른개헌국민연합 김영길 집행위원장은 "잘못된 지방분권은 제2의 안희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입법, 사법, 재정, 경찰권과 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왕적 시ㆍ도지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분권이 아닌 행정권의 분권으로 지역사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정직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기지배의 형식”이라며 “미국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란 주차장 관리 등 자기지배의 성격에 충실하고 강하다는 점에서 붙여진 ‘명예적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주권의 소재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기 676년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거쳐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1342년 동안 단일의 주권적 지배를 받아온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단일주권원리는 헌법의 핵으로서 헌법개정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굳이 개헌을 해야 하느냐에 관해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문제를 푸는 길은 결단코 개헌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을 비롯한 국회입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만일 개헌으로 지방분권 강화 문제를 푼다면 법 이론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며 “헌법으로 광역지자체에 입법권, 재정권, 경찰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시·도지사를 단지 ‘제왕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시·도를 구성단위로 하는 연방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빙자해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그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따라 남북통일이 되어 중앙정부의 대통령을 뽑을 경우 일당지배인 북쪽에 비해 다당제인 남쪽은 다수 후보로 표가 분산돼 결국 북한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다. 최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남한 사람을 속이기 손쉬운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중앙당이 국회의원 후보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초지자체 장과 의회의원 후보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은데 헌법이나 법률로 지자체의 권한을 증대 내지 강화시킨다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적어도 지자체는 중앙당으로부터 독립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선거법 등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헌 토론회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작성한 지방분권 개헌안의 문제점’에 대한 이광윤 교수의 발제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희권 전 스페인 대사,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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