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 대변인실에 취재협조문 보내고, '사실 확인 과정' 있었음에도 법정구속
이재명 지사의 '거짓 발언'에도 무죄 선고한 재판부...'정치 재판' 비판 끊이지 않아

우종창 거짓과 진실 대표 (사진: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 캡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2019고합418)'에서 우종창 기자에게 징역 8개월,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기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에 취재협조문을 보냈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묻기도 했다. 조국과의 통화 연결을 원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설명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건을 시간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 기자는 2018년 2월 한 제보자로부터 "국정농단 재판장인 김세윤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제3의 인물인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에 취재협조문을 보냈으나, 청와대는 묵묵부답이었다. 우 기자는 더욱 구체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내용이 공개되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3월 1일 저녁 7시36분 취재협조문의 내용을 부인하는 문자메시지를 우 기자에게 보냈다.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적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우 기자는 즉시 김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더 이상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조국과의 통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우 기자는 김세윤 판사에게도 취재협조문을 보냈다. 우 기자는 "김세윤 재판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최강욱 변호사와 친밀한 사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을 재판 과정서 확인했음에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우 기자를 구속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우 기자에게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의 설명도 내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국가기관이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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