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결정한 사법부, 양심 근거한 객관적 판단인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16/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부는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라며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 기막힌 일은 이제 경기도민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검사 사칭, 허위 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던 터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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