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무죄 주장 7명 “이재명 토론회 발언, 진실과 차이 있어도 처벌 안돼”
유죄 주장 5명 “이재명, 불리한 건 숨기고 유리한 것만 강조”
이재명 지방선거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로 2심서 당선무효형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한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과거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핵심은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있었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그해 6월에는 MBC 토론회에서도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그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친형 이씨는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동생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해온 인물이다.

1심은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시한 건 맞지만 적법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줬다. 그러나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날 이 지사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기관이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그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주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해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사후 공방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의 의미를 몰각할 위험이 있다”며 “선거 전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토론회 발언에 대해 수사권이 개입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돼 자유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12명 중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이 제기한 소수의견에 대해 밝혔다. 박 대법관은 “피고인이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공표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다수 의견 논의와 논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시와 독촉 사실을 숨기고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정신병원 입원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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