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2심 확정시 이재명 지사직 상실
5년간 선거 못나서...정치·경제적 큰 타격
파기환송시 지사직 유지...사실상 무죄 선고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논란
토론회서 지시 부인...허위사실 공표로 2심 유죄
이재명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16/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결정된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오후 2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말해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친형 이씨는 2010년과 2012년 수차례에 걸쳐 동생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해온 인물이다.

1심은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시한 건 맞지만 적법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줬다. 그러나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등은 법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점이 고려됐다.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사실상 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후보까지 나설 수 있다. 파기환송이 된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단하고 재상고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날 선고를 앞둔 이 지사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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