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盧정부 '봉하 이지원' 대통령기록유출 고발·'서해 NLL 포기' 대화록 유출 사과
기록원 내 외부인사 TF서 朴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수사의뢰…"증거 못찾았다" 자백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임기 5개월차를 맞은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가리킨 '지난 정부 10년간'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이소연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국가기록원의 약속'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은 '봉하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과 'NLL 대화록' 등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지정기록의 지정·해제 권한에 관한 입법적 미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대통령기록이 온전히 생산·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됐고,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현 정권의 야당시절 관심 현안에 대해 국가·정부의 이름을 빌려 '공식 사과'하는 추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세월호 국가책임'을 공식화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를 사과하고 나섰다.

또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외부 인사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의 물증 없는 조사 발표대로 광주 5·18 당시 헬기사격을 인정 사과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은 임명되자마자 2008년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사과했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이 원장이 이날 전임·전전임 정부 사건을 들춰 공식 사과에 나선 격이다. 그는 입장문 발표 전후로 2차례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러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국가기록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록사건에 대한 기록화를 추진하고, '기록성찰'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TF는 앞서 안전행정부 산하에 정부 외부인사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1월15일 국가기록관리분야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냈다. TF는 이소연 현 원장이 전임 박동훈 국가기록원장 당시 ICA(세계기록협의회) 준비위원이었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수사 의뢰를 했었다.

이날 TF의 주요 권고사항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는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 사건, '서해 NLL 포기 파문'이 확산된 노무현 정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이다.

그는 또 중대사건 기록물의 경우 파기 등 처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록처분 동결 제도' 추진 입장도 내놨다.

이 원장은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박 전 원장을 수사 의뢰하라는 혁신TF의 권고에 대해서는 "혁신TF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는 했으나 실제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의 회수 여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종료 후 압수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달 중으로 단기, 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6월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에는 각급 기록관 중심의 현장 기록관리 기능 강화,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등 공공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 정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있으나 해제 권한이 없어 대통령 유고 시 문제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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