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 비서실에서 발생한 서울시의 성폭행 사건이 도마에 오르면서 겉으로는 '젠더특보'까지 임명한 서울시가 정작 속으로는 성비위 사건을 묵살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서울시청 공무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단체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 B씨를 서초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귀가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사건 9일 뒤인 지난 4월 23일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입장문을 내고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 5월 A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 비서실 내에서의 (박 시장의 직원 성추행) 묵살이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하도록 영장이 신청되었지만, 기각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이 사건의 미온적 처리도 피해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오거돈 전 시장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권력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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