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고성 산불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해 고발당했던 시민들 중 일부에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과 펜앤드마이크 기자 등 75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출석 요구서에 담는 등으로 요약한 ‘사건의 요지’는 “지난 4월5일부터 4월7일경 인터넷을 통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하여 피해자(문 대통령)가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대처가 늦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시각은 오후 6시 15분쯤이고 행사장을 떠난 시간은 오후 6시 40분쯤이다. 화재 발생 시점인 오후 7시 17분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다는 내용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었다.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 명의 고발까지 이뤄지며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논란까지 인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행동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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