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과 8410원을 제시한 뒤, 이후 수정안으로 9430원과 8500원을 각각 제출했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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