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확정시 이재명 지사직 상실...5년간 선거 못 나서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 논란
토론회서 지시 부인...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서 유죄
대법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12명 대법관 참여해 판결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비서 성추행 혐의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16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결정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말해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시한 건 맞지만 적법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줬으나,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처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사실상 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후보까지 나설 수 있다. 이 지사는 선고를 기다리면서 “단두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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