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 수사상황 전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 전 경찰로부터 성추행 피해자 전직 비서 A씨의 고소건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재차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위가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며 박 시장이 성추행 고소 건을 모처로부터 미리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인터넷 매체 UPI뉴스는 지난 10일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A씨가 본인을 고소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와 통화한 모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은) BH(청와대)에서 9일 새벽에 고소장 연락을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고소인이 8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경찰 업무 매뉴얼에 서울시장이 형사 입건되면 BH에도 보고하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의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정부여당과 서울시 등에 진상규명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A씨 주장을 보고받은 뒤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외 박 시장이 청와대로부터 미리 피소 사실을 알게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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