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측 기자회견 전문
업무시간과 퇴근후 위력에 의한 피해 계속 발생

1.사건지원의 배경

"먼저, 이 삭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분의 용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 언급, 신체접촉, 사진 전송을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전송, 늦은 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천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 성문화를 바꿔가며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활동하는 우리 두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상 수사-재판을 제대로 거쳐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 형사고소 진행할 수 없는 상황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였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 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적 추행을 가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관련 법제화됐고 박원순 또한 직장내 성교육 이뤘지만 본인 스스로 성찰하지도 성추행 멈추지도 않았다"

"더욱이 미투운동, 안희정-오거돈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 번 사건은 성폭력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에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쟁"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 전했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사건 종결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 서울시장 지휘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 수사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 기회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성폭력 고발하겠나" 

"우리는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중심 성문화 실체와 구조 규탄.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더이상 피해자들은 참지 않고 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할 권리 있다. 앞으로는 피해입고도 숨죽이는 사람이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사회정의 바로세우기 위해 위력성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통렬히 말씀드린다"

요구사항

"본 단체들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본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임을 인지했다. 피해자가 피해 호소할 때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 하에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과정 통해 진실 밝혀질수있도록 해야. 피해자가 인권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받아야 한다" 

"이는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 우리는 이 사건 제대로 규명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피해자는 사건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는 고소과정 통해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 가지고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부재한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비난이 만연한 현상황에서 사건 실체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권회복의 첫걸음"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서울시는 본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입었던 직장이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 꾸리고 진상 밝혀야.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 여성폭력으록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일상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함께할 것" 

"현재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치료와 회복 위한 활동 다하겠다.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할동 전개하겠다. 정부 정당 국회 등이 책임있는 역할 할수있게 힘을 합쳐 행동하겠다" 

"다음주에도 이와 관련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 할 것. 연대의 메시지를 수집하는 설문에 이틀 만에 1200명 넘는 피해자에 응원에 지지와 응ㅇ원.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용기를 내 목소리를 낸 피해자가 있는 한 우리는 참담함을 정의로움으로 바꿔낼 것.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

"2020년 5월12일 피해자 1차상담 2020년 5월 26일 피해자 2차 상담 통해 구체적 피해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5월27일 2차상담 하루 뒤 구체적 법률검토 시작." 

"증거에 대해 말하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제출하기 전 포렌식했다. 일부는 수사기관 제출함. 범행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 문자,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근무하는 동안 문자나 사진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말한 적 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시장에게 문자가 온 적도 있고 증인도 있음.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피해 호소해옴. 평소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문자 보여주기도.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의 친구 기억도 있음.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 본적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이동 요청하면서 보여주기도"

"7월8일 오후4시30분 서울청에 고소장 접수 고소장 직후부터 그 다음날 7월9일 오전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 마쳤다 고소장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구쳊거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이 피해자 비서직 그만둔 뒤 2월6일 심야비밀대화한것 등 증거제출. 2월6일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서 전보발령나서 근무. 가해자는 비서실 근무하지도 않을 때 텔레보낸 것"

고소 이후 상황.

"새벽 2시30분경까지 피해자 진술조사 마쳤는데 7월9일부터 가해자 실종 기사 나왔다.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진 2차가해행위에 대해 추가고소장 접수함"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간략 개요

"인터넷상에선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지만 피해자는 피해당시뿐 아니라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 수행하게 된 경위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 전화연락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4년 근무.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범행사실 관련 범행 발생한 것은 비서 수행하던 4년, 다른 부서 발령된 이후로도 지속.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 시장집무실내 침실 등.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짐나 개괄적. 피해자에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 셀카 당시 신체적 밀착. 피해자 무릎에 나있는 멍 보며 호해주겠다 하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 접촉. 집무실 내실에 피해자 불러 안아달라며 피해자 안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해 피해자에 지속저으로 음란사진 전송, 속옷만 입은 사진 전송. 피해자 성적으로 괴롭혀옴"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