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 커...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이르면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9차 전원회의)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보다 현실적인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9명 중에서도 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전원회의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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