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고세율 4%에서 12%로 끌어올려
종부세 2배 가까이 인상...최고세율 3.2%→6%
양도세 최고 72%까지 끌어올린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취득세율은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최대 12%까지 끌어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올렸다.

자료: 기재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 3.2%에도 두 배 가까이 인상한 것이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은 0.6~2.8%포인트에 달한다.

자료: 기재부

양도세율은 최대 7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은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작년 12·16 대책 때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자료: 기재부

이외 주택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한다. 이로써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정부는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용지 활용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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