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신 확인 2시간 뒤 브리핑...발견 당시 외모로만 신원 확인 가능했을 정도

10일 새벽 박 시장의 시신을 운반하는 경찰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10일 새벽 박 시장의 시신을 운반하는 경찰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9일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다”는 공식 발표를 내놨다.

10일 오전 2시 와룡공원에서 진행된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박 시장의 시신이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숙정문과 삼청각 중간 즈음에서 이날 오전 0시 1분쯤 발견됐다. 소방구조견이 먼저 시신을 발견했고, 뒤따르던 소방대원과 경찰기동대원이 이를 찾았던 것으로 발표됐다.

경찰은 “현재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검시 중”이라면서 “외모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고 특별한 타살 흔적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유서는 전날(8일) 시장공관에서 발견됐던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박 시장이 착용한 검정색 배낭에서 소지품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외모를 통해서도 신원 파악이 가능한 정도였으며 휴대폰과 명함 등도 소지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10일 오전 현재 현재 박 시장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돼있다. 구체적인 사인과 사망 추정시간 등은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 유족과 협의하기 전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유가족은 현재로서는 공관에 남겨진 박 시장의 유서 또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사망 전날(8일) 서울시청 비서 출신 여성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별도 사망 원인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직은 보궐선거 등을 준비하기까지 관련법에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남은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지만,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첫째 수요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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