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법정제재’ 아닌 단순 ‘행정지도’...방심위, TBS의 향후 재승인 영향 우려한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쫄지마,씨X!"이라는 욕설이 송출된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결정을 내리자 미래통합당이 "어용방송들에 대한 방심위의 노골적인 봐주기식 편파 판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4일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에서는 출연자 황병국씨가 영화 '주기자'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한 “쫄지마,씨X!"이라는 욕설이 두 차례 송출됐다. 이에 방심위는 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권고’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 ‘권고’는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한 행정지도다. 반면 ‘주의', ‘경고’, ‘과징금’ 등 법정제재는 향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9일 '‘욕설방송도 봐주기’ 방심위 폐지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심위가 ‘법정제재’가 아닌 단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사안을 보니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고, 그렇다고 친여 방송으로 열일하는 TBS의 향후 재승인에 영향을 줘서도 안되겠으니 솜털같이 가벼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2018년 10월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 진행자가 방송중 ‘찢묻다’는 표현을 써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것과도 전혀 다른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허미숙 방송심의소위원장을 향해 "심의기준은 진영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는 ‘내로남불’기준, ‘고무줄’기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2월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에서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둔갑시킨 ‘조작 인터뷰’ 방송과 지난 3월 대구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검찰이 신천지에 유착된 것처럼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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