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홍콩측에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통보..."자치권 훼손했다"

호주 정부가 "애매하게 정의된 홍콩보안법(국가보안법)을 토대로 호주인들이 감금될 위험이 커졌을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일 호주 정부는 중국의 홍콩보보안법 확대 적용을 경계하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이 이달 초부터 홍콩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등에 가담한 이들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이 모호해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홍콩보안법은 사법처리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적대적 활동을 하거나 기밀을 유출한 개인과 조직, 홍콩 밖에서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9일(현지시간) 홍콩측에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통보했으며 중국 당국에 조약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기존에 있던 홍콩 자체의 기본법은 물론 자치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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