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사건 항소 모두 기각
김기춘,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김장수·김관진 무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연합뉴스
특정 단체 불법 지원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6/연합뉴스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 등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적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유선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서면 답변서에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았고 10시 15분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적었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았는지 여부”라며 “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서 ‘수시로 보고해서 직접 대면보고 하는 것 이상의 상황보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적 관심을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2심은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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