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것은 위법”
2심,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선고
은수미, 지역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받아
“자원봉사로 알아...생계활동이라 정치자금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7.9/연합뉴스

대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로써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규칙 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는데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란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약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터카와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을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제공되는 차량 및 운전노무가 은씨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기부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계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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