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장관 지시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할 것”
“수사본부 설치 관련 검찰·법무부 간 조율 없었다”
“국정원 사태 겪었다면 수사 독립·공정성 지켜야”
대검, 秋법무 지휘 고수할 시 법적 대응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권을 서울중앙지검에 부여한 대검찰청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사건을 자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한 윤 총장이 전날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적 수사본부 설치를 법무부에 건의한 것은, 앞서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대검 측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 내용을 고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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