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 지휘권 상실 상태”
“尹총장의 수사본부 건의는 법무부와 약속 따른 것”
막상 건의하자 秋법무 ‘절대 복종’ 요구하며 거부
대검, 秋법무 지휘 고수할 시 법적절차 밟을 것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대검찰청은 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이 지휘권을 박탈당했으므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러한 지휘 내용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예고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가 설명을 통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며,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를 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국정원 수사 당시 상황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최후통첩 시한을 설정한) 오전 10시까지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휘 내용을 고수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이나 불복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대검은 또한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고, 윤 총장이 이를 전폭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입장을 밝히자 추 장관이 약속을 파기하며 ‘절대 복종’을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전날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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