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27일까지 청문회 절차 마무리 해야하지만 巨與・청문회 무시 전력에 큰 의미는 없을 듯
文, 朴 과거 親北발언 등 잇단 논란에도 "국정원이 선진 정보기관 도약하는 데 적임자"

민생당 의원 시절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민생당 의원 시절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기준시가 14억7000만원의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아파트, 3억9068만원 예금과 5000만원 생활자금 현금, 1000만원 '밀레니엄힐튼서울' 헬스클럽 회원권, 2019년식 제네시스 G90 리스 금액 9683만원, 사인간 채무 5000만원 등을 신고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14대 국회의원과 1999~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2002~2003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냈다. 18대 국회의원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19대 국회의원 때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또 20대 국회의원 때는 국민의당대표를 역임하고 지난 6월부터는 단국대 석좌교수가 되기도 했다. 이같은 경력에 그는 ‘정치9단’이라 자칭하고도 있다.

다만 박 후보자는 2006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을 선고받고 이듬해 사면, 2008년 특별복권된 전력이 있다. 후보자가 되기 전후로도 잇달아 친북 발언을 내놓으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때문에 야권에선 대북 관련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직에 박 후보자가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미래통합당에선 청문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극 지적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해도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과거 행보와 관련한 잇단 행보에도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남북회담 성공적 개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숨은 주역”이라며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해외 유수 정보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추천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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