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초과 지급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과징금... 2018년 1월 506억원 이후 최대
한상혁 위원장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
이통 3사 "방통위 결정 존중...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 조사는 이통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스마트폰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됐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이 더 지급되는 등 가입 유형별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이 계속돼 조사에 나섰다"며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 제재와 관련 "방통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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