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절세 전략에 충실한 선택...어떻게 아직도 계산만 하시나"
노영민, 반포집 2006년 2억8천만원 매입...'청주집' 먼저 팔아 양도세 3억원 이상 아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사진=연합뉴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집 매각’ 발표에 야권에서 ‘절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 실장이 ‘청주→반포’ 순서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꼈다는 것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8일 페이스북 글에 노 실장을 겨냥해 “절세 전략에 충실한 선택이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아직도 계산만 하시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각 지시를 내렸다며 청주 아파트를 파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윽고 이날 오전에는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했다. 실제 노 실장은 아파트 매각 순서를 ‘청주→반포’ 순으로 설정해, 3억원 이상의 양도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46㎡)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11억원)대로 팔 경우, 8억2000만원 가량의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은 다주택자 상태라면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할 수 있다. 

반면, 청주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세금은 확 줄어든다. 청주아파트 시세차익(6000만원)에 대한 2000~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고, 9억원 초과 상승분(2억원)에 대한 양도세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14년 보유) 28%의 세율만 적용, 5600만원을 내면 된다. 김 비대위원은 노 실장의 이같은 행보가 절세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겠다”며 “두더지 잡기식 규제의 망치부터 내려놓아야 시장도, 국민도 진정이 된다. 집 가진 자와 없는 자, 비싼 집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눠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고 분노를 유발하는 부동산 정치를 이제 멈추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지난 6일 국회에 복귀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도 김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며 “세율이 아니라 주무장관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노 실장도 물러나라. 대통령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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