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지난 2일 송영길 의원 등의 국회 기자회견 내용은 명예훼손...고소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등이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저서에 관여한 이승만학당 관계자들이 송 의원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교수)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송영길 의원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반일종족주의》 저자 측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법률 검토 결과 송영길 의원과 양태정 변호사가 주도한 당일 기자회견 내용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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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등의 지난 2일 기자회견 내용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형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왼쪽에서부터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기수 변호사.(사진=박순종 기자)

송 의원 등이 사법 조치 대상으로 지목한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 “지난 번 송영길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징용은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였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므로 돌려줘야 한다 등의 주장을 했다며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한 송영길 의원 측의 기자회견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송 의원 등의 이같은 주장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련된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양태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이번 주 안으로 송 의원 등이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그로 인해 성립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는 “우리가 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부정했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일본인 위안부’ 제도는) 조선왕조 이래 국가권력과 가부장 권력에 의한 빈곤계층 여인에 대한 성 지배와 착취의 역사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전차금을 제시하고 위안부를 모집한 주선업자 등도 공범”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춘부’라는 표현이 이같은 ‘위안부’ 제도의 역사성을 담지 못 하는 용어라고 생각해 우리 저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이사는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써 《반일종족주의》의 필자들과 류석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송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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