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이재용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CEO 참여 금지
보수 5억원 이상인 임원, 개별공시 의무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하는 최종구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확대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앞으로는 금융사 임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엔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하여 이날 발표한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 이건희·이재용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했다. 또한 대주주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금고형 이상)을 추가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가 어떻게 정의되느냐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석하기 나름인 '사실상'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대기업 오너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실상 영향력 있는 주주'에 포함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출자자는 이건희 회장이고, 특수관계인은 이재용 부회장인 만큼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부과 근거를 신설은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등에서) 투표를 하는 것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CEO 영향력 축소

금융위는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용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실태가 미흡한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영향력은 축소하지만 소액주주의 참여요건은 완화한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은 기존 '의결권 0.1% 이상'에서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이사회내 타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상근감사 및 상임감사위원은 한 회사에서의 재임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다.

금융권의 고연봉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과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원·특정직원은 개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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