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병원 앞두고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
택시 9분간 구급차 가로막아...응급환자 사망
경찰, 택시·구급차 기사 등 1차 조사 마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외 형사법 위반 검토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와 구급차 기사 등을 조사했고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급차 기사, 구급차에 함께 탔던 가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사망 당시 의료진의 진술도 청취했다. 이 사건은 당초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도 택시기사가 형사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이 추가 투입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청원인의 어머니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병원으로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폐암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 발생 후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약 9분간 구급차를 막았다. 실랑이 끝에 인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청원인의 어머니는 5시간 뒤 사망했다.

결정적으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택시기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대됐다. 6일 오후 2시 기준 55만명이 넘는 이가 청원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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