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본뜬 위원 추천...'사법권 독립' 취지 법원행정처 무력화 가능성
李, 앞서도 민간인 전문가에 형량 정하게 하겠다며 '국민양형제' 발의하기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휴식이 필요하다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사법농단’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내놨던 판사 출신 의원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인사, 예산 등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 내부에서 행정사무를 맡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라 설명한다. 특히 새로 만든다는 사법행정위원 구성방식도 정치권의 사법권 침해 논란이 있어온 ‘고위공작지범죄수사처(공수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처음 발의한 법안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양형제’ 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이른바 ‘반인륜범죄’에 한해서지만,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뒤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양형제’ 법안 발의 일주일가량 전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휴식하겠다는 언급도 했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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