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향후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세금으로 투기성 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지만, 양도세를 인상하면 집을 팔 유인을 없앨 뿐더러 상승한 세금만큼 판매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함께 양도세 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보여진다.

현재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1주택자들에겐 40%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과세표준 구간별(6~42%)에 따라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양도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를 일괄 부과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10~20%포인트 중과되는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율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징벌적 과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취득세 인상, 종부세 인상 등을 두루 검토하며 세금 인상을 통해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의 세금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등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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