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일부만 수용해도 檢 내부 장악력 등에 문제, 거부 시 징계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휘권 행사를 '지시'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3차례에 나눠 열린 릴레이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위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 지휘에 '자문단 중단은 수용하되, 독립적 수사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할 것 ▲총장 자진사퇴는 절대 안 된다는 등 견해를 내놨다. 대검찰청에선 회의 당시 의견들을 취합해 오는 6일까지는 윤 총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윤 총장은 오는 25일이 임기 1주년이지만,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나서면서, 검찰은 ▲전면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세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됐다. 검사장 회의 등을 놓고 미뤄봤을 때 전면 수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하는 경우 서울중앙지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구성을 마쳤던 자문단 소집 자체를 철회하고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지휘감독권은 내려놓게 된다. 지휘를 일부만 수용하더라도 검찰 내부 장악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지휘 자체를 불수용하는 경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상황도 가능해진다.

윤 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내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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