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근 실시한 2건의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2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일명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면서 ‘국민여론’이라며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 73.6%는 동성애자, 트래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3일 최근 실시된 2건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차별금지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결과로 실제 국민여론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단체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왜냐하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까지 존중받으며 법적으로 정당화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조차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평연이 이날 근거로 제시한 국민여론조사 2건은 각각 지난달 25일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와 지난 1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이행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46%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8.8%로 나타났다. 지난 1일에 실시된 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40.8%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2.2%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1.8%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2.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26.9%로 나타났다.

진평연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국민들은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단체는 “성별, 나이, 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막기 위해 현재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사유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인권위가 여론조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밝히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것은 기만적인 질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진평연은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차별진정건수는 23,407건인데 이 중에서 성적지향과 관련한 차별 진정 건수는 81건(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는 단 한 것도 없었다”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성적지향과 관련해서 정말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인권위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기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강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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