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송경진 순직, 전북교육청은 인정 않으며 '자화자찬' 10주년 강조
교원단체 반발 거세질 듯...교총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김승환 전북교육감.(사진=연합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사진=연합뉴스)

전북교육청이 성추행 누명을 써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와 관련해 2주가 넘게 침묵하다가 '법적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송경진 교사와 관련해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인 책임 여부는 별개"라며 "이것이 혼용돼서 전북교육감을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오히려 이날 김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무너져 가던 전북교육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위한 한 길만을 걸어왔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송경진 교사 사건은 2017년 8월로 거슬러올라간다. 전북 부안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송경진 교사가 근무한 곳은 전체 학생 19명에 여학생은 8명뿐인 작은 시골 학교였다. 2017년 4월19일 학부모 한두 명이 '송 교사가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은 여학생 7명과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날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송경진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했지만 전북경찰청은 그해 4월24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마무리했다. 피해를 호소하던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게 그 근거였다.

최근 법원도 송경진 교사의 죽음을 사망 3년 만에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11일 원고(강씨)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법원의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교육청 차원 입장 표명이 없었던 만큼, 교원단체와 유족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