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에 "전문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하라" 수사 지휘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어..."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
법조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 비판
김종민 변호사 "해당 규정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라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한 뒤 결과만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휘 공문을 통해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그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휘를 대검에 내린 데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 범죄혐의 관련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총력을 다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지목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해 "사건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같은 죄목 적용이 불가하다며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의 하극상을 벌여왔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 내용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입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한껏 실어줬다. 윤 위원장은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미리 짜놓은 '세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의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김종민 변호사(전 순천지청장)는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일본에서도 법무상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1950년대 '조선의옥'이라는 정치부패 사건 이후 없을 정도"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