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표방하며 보이콧하는 통합당 에둘러 공격...'게임 룰' 바꾸는 법이지만 단독 표결할 듯
野, 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해왔지만 과반 의석 맞서기 현실적으로 어려워...공수처 후속법도 처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좌)이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좌)이 지난달 28일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반의석을 차지한 뒤 각종 사안에 대한 단독 표결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원원회의 법안소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국회법개정안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한 뒤 이달 중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일하는 국회법’이라 칭하며 여당 뜻에 따르지 않는 미래통합당 등 야권 의원들을 ‘일하지 않는 의원’이라 몰아가고 있다.

개정안에는 ▲매월 임시회 개최를 통한 상시 국회 운영 ▲매달 2회 본회의 개의 ▲매달 4회 상임위·법안소위 개최 ▲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여 등도 담겼다. 불참 의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박제’되고, 상임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회의 출결현황을 월 2번 국회의장에 보고까지 시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21대 임기 시작 이후 과반의석을 앞세우며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은 과반당이니, 야당은 군말없이 따르라는 식이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임위원장 단독표결에 나서며 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원 강제배정에까지 나서자, 통합당에선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일” “1당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측은 “전부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다. 의원들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법 개정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협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핵심”이라며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 이후에도 논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측에서는 공수처가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맞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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