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교사 패스트 트랙” 비판
北 선군정치 자료 활용 권장하고, 한미FTA 저지 활동했던 교사가 교장으로
2018년 상반기 선정된 무자격 공모교장 4명 중 2명이 전교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전교조 소속 교원이 올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 교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전희경 의원실이 공개한 ‘2018년 상반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선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모 교장으로 선정 된 4명의 교장 중 2명(50%)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으로 선출된 전교조 출신 교원은 전교조 핵심 간부급이다. 각각 서울지부 통일위원장과 경기지부 여주지회장을 맡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서울 한 중학교의 최모 교장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출신으로, 한미FTA 저지 강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06년 교실 환경미화를 권장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모 교장이 당시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려 문제가 된 사진

지난해에는 총 20명의 무자격 교장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선출됐다. 이 중 15명(75%)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3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현행 1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심각한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졌다면, 이들이 교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며 “이번 케이스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이념과 사상에 따라 코드인사 특혜 경로로 전락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좌파 교육감의 이런 뻔뻔한 행태를 막고, 자격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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