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가 정한 친일행위자·서훈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못하도록
이미 안장된 사람은 묘지 밖으로 이장 지시...불응시 안내 표식 설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이미 안장된 사람은 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4·15 총선에서 승리한 후 여권에서는 국립묘지에 대한 파묘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편승한 김 의원은 지난 5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우·이형석·정필모·최종윤 의원이 함께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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