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가 정한 친일행위자·서훈취소자 국립묘지 안장 못하도록
이미 안장된 사람은 묘지 밖으로 이장 지시...불응시 안내 표식 설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4/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4/연합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이미 안장된 사람은 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4·15 총선에서 승리한 후 여권에서는 국립묘지에 대한 파묘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편승한 김 의원은 지난 5월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서울 동작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우·이형석·정필모·최종윤 의원이 함께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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