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410원) 인상 vs 2.1%(180원) 삭감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4%(1410원) 높은 1만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2.1%(180원)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당초 민노총 측에서 발표한 요구안(1만770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노동계는 1만원을 제출한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 ▲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불가피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간 정도 수준 등을 꼽았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 및 고용상황 악화 등을 언급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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